중국은 통신기기를 유선 기기, 무선 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고유의 목적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강제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 망 접속 허가 (Network Access License; NAL)
- 무선형식승인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RTA, SRRC
CCC는 안전과 EMC 인증만을 수행하며, NAL은 주로 유선 기기 인증을, RTA/SRRC는 무선기기 인증을 수행 합니다.
형식 시험
- 안전시험과 EMC시험을 위한 최소 두개의 샘플이 CNCA로부터 인정받은 시험실에 제공되어야 하며, 테스트 기준과 기술 요구사항 만족해야한다.공장 심사
- 공장 품질 보증 및 상품의 일관성(브랜드, 상품구조 등) 검사, 안전 관련 테스트 등이 행해진다.사후 검사
- 생산 공장에 대한 수시 감동 (생산 공장 감독 내용 : 품질 보증을 위한 중복 조사, 인증 상품의 일관성 조사, 필요 시 샘플 상품을 선택해서 테스트 기관에 배송)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는 특정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입니다.
중국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하지 못 하도록 규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n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대상기기
관리규정 하에서 무선 전송 장비는 전파를 전송하는 무선 통신, 항법, 위치선정, 방향탐지, 레이더, 리모컨, 원격측정, 방송 및 텔레비전을 위한 모든 종류의 장비로 정의되며 27가지 타입의 제품이 해당된다.
인증마크
특별히 마크가 있지 않으며 "SRRC ID"를 부여 받음
승인기간 및 유효기간
- 승인기간 : 5~12주
- 인증서 유효기간 : SRRC(5년), NAL(3년)
주의사항
- 신청인이 반드시 중국 법인이어야 한다. (사무실도 가능함)
- 공장실사는 ISO인증서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SRRC 대상 기기는 CCC 인증 대상이므로 동시에 신청/ 접수 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