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구분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부터 공급자가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 적합등록 대상기기 중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스스로 시험 후 등록하는 자가시험등록제도 도입
· 잠정 인증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준이 없거나 그 밖의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한적 인증을 하고 기술기준 제정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정식 인증을 받는 기자재 입니다.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기기
방송통신기기는 통신망 및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를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선설비기기
휴대전화기, 레이더, 무선 LAN, 무전기 등
유선기기
전화기, 신용카드 결재기, FAX, 우선방송
증폭기 등
정보기기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디지털카메라, MP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