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Code of Federal Register) 47 Part 15, 18, 95 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됩니다.
(1) Ⅰ종기기(Category Ⅰ)
Ⅰ종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Ⅰ종기기의 예로는 움직일 수 있는 모빌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셀룰러폰, 무선컴퓨터 링크, 저 출력 기기와 같은 것들이며, 시험을 시행한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Ⅱ종기기(Catetory Ⅱ)
Ⅱ종기기는 캐나다산업성의 승인은 필요 없으나 산업성 기술국에 의해 해당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하고, 적합한 경우, 라벨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산업성의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어느때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