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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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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ECOM
Inc

CETECOM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미국 현지 시험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FCC를 비롯한 북미 전역의 인증 시험 및 TCB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는 CETECOM Korea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nssion;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으로 통신법(The communica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EMI)를 규제하는 독립적인 정부 대리기관이다. 위반시에는 연방통신법에 따라서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제재가 수반되므로 F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미국내로 제품을 출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FCC인증획득은 필수적이다.







인증 형태
Vertifaction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를 자체보관하고 관리하는 인증제도로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 인증함.

Certification
     제조자가 공인된 시험소에서 시험성적서와 회로도, 블록다이어그램, 사용자설명서를 첨부파여 FCC에 보내어 승인을 얻고
     승인서가 발급되는 인증입니다. 당소에서 시험후 시험결과를 TCB를 통해 FCC로부터 ID받음.

Registration
     공중통신망에 접속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이 해당하며 FCC에 성적서를 보내 등록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Type Approval
     FFC 시험소에서 직접시험을 받는 형식승인으로 ISM기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상기기

CFR(Code of Federal Register) 47 Part 15, 18, 95 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됩니다.









캐나다

캐나다 (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 입니다.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캐나다 산업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ISED를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측정방식에 따른 산업부 승인 시험소 요건, 캐나다산업부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분류

(1) Ⅰ종기기(Category Ⅰ)

Ⅰ종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Ⅰ종기기의 예로는 움직일 수 있는 모빌 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셀룰러폰, 무선컴퓨터 링크, 저 출력 기기와 같은 것들이며, 시험을 시행한 시험소는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Ⅱ종기기(Catetory Ⅱ)

Ⅱ종기기는 캐나다산업성의 승인은 필요 없으나 산업성 기술국에 의해 해당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하고, 적합한 경우, 라벨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산업성의 기기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험성적서)를 어느때라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장용대 팀장 (Jacob.Jang2@cetecomadvanced.com)   |   Tel 010-534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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